노동부 고시 제2009 - 30호
최저임금 고시
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09. 8. 3.
노 동 부 장 관
1. 최저임금액
○ 최저임금액
결정단위
업종
시간급
모든 업종
4,110원
2. 업종 구분 여부
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3. 최저임금 적용 기간 : 2010. 1. 1. ~ 2010. 12. 31.